청년도약계좌 자격 신청방법 확인하기

청년도약계좌 청년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원대한 경제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가 되는 목돈이 필요한데요.

윤석렬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었던 청년층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되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여기서 간략하고 쉽게 정리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도약지원 즉,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 형 적금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일정금액을 5년동안 납입하면 은행의 우대 금리에 정부가 돈을 더 보태주는 적금계좌입니다. 이자소득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 5년후 최대 5천만원 안 팍의 목돈을 마련할수 있다고 하니, 괜찮지 않나요?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6월 8일 출시되었는데요. 은행별 1차금리발표에 따르면 이자율이 5.5%~6.5%정도로 나왔는데요. 이 중 최고금리는 기업은행이라고 합니다.

자격요건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할수 있는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만 34세까지의 청년
  2. 개인소득 연 7500만원 이하
  3.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80%이하

* 단, 개인소득이 6천만원~7천5백만원일 경우엔 기여금은 없고 비과세 혜택만 주어짐.

신청 방법

신청기간

6월 15일부터 가입을 시작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

신청 서류

취급 은행에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과 소득 확인을 통해 가입할수 있습니다. 단, 34세 초과자의 경우엔 구경력은 가입조건 연령에서 제외해줌으로 이를 인정할수 있는 군대경력 인정서류가 필요할수 있으며,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도 추가서류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이외 가구원 확정과 관련한 일부 예외사례(관계단절 등)등은 대면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7~8월경 확정되므로 그 이전에 가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궁금할수 있는데요. 이럴경우, 직전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사절차, 유지심사

가입신청자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마치면 최종 가입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입후 1년이 지나면서부터 개인소득이 달라질수 있는데요. 그래서 가입후 1년 단위로 변경된 개인소득을 반영하여 기여급 지급여부를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 가입자 본인의 소득과 무관한 가구원의 이혼, 독립, 사망 등으로 인한 사유로 인해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구소득은 유지 심사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네요.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이 6000만원(총급여기준) 을 초과하면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기여금 지급이 중단되고요. 그다음 유지심사시에 다시 개인소득이 6000만원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년도는 다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매년 유지심사를 통해 다음년도의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는 점도 참고하세요. 만약 가입 이후에 나이가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될까도 궁금하실텐데요. 가입당시 연령요건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고 하니 안심하셔되 되겠습니다.

은행별 금리

청년도약계좌 금리는총 5년 중 처음 3년은 고정금리, 나머지 2년은 변동금리 + 고정금리시 적용되던 가산금리를 적용할 예정인데요.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채 현재 1차 공개되었는데요. 평균 5.5%~6.5%로 책정되었습니다. 확정은 오는 12일에 될 예정이고요. 1차 공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차 공개된 내용 중에 가장 금리가 높은 은행은 기업은행으로 연 6.5%입니다. 3년 고정 기본 금리는 3.5~4.5%수준, 소득에 따른 우대금리는 0.5%,인데 소득우대금리는 총급여 2400만원이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1600만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원일 경우 적용된다고 해요. 은행별 두대금리는 1.5~2.0%로 책정되었고요.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도 은행마다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기업은행이 0.6%, 신한은행 1%, 하나,우리, 대구,경남이 1.2% 국민,광주, 전북이 1.3%로 책정되었답니다. 아직 금리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오는 6월 1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확정된 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비

청년도약계좌 월 납입금액과 소득수준에 따라 기여금도 달라 지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소득 2,400만원이하 기여금지급한도 월 40만원 납입시 기여금 6% 월 2.4원
  • 개인소득 3,600만원이하 기여금지급한도 월 50만원 납입시 기여금 4.6% 월 2.3만원
  • 개인소득 4,300만원이하 기여금지급한도 월 60만원 납입시 기여금 3.7% 월 2.2만원
  • 개인소득 6,,000만원이하 기여금지급한도 월 70만원 납입시 기여금 3% 월 2.1만원
  • 개인소득 7,500만원이하 기여금 없음.

*본인 납입한도는 각항 공히 70만원으로 공통임.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능여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 중복 가입은 안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두 계좌의 목적이 비하기 때문이랍니다. 단, 청년희망적금이 만기가 되었거나 중도해지한 경우엔 가능하다고 하네요. 대신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등 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과 중소기업 재직청년을 위한 지원상품들은 동시 가입이 된다고 하는점 활용해 보세요. 또한 청년도약계좌 공무원도 신청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후 특별한 중도해지요건에 해당될 경우엔 정부기여금과 바과세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요. 특별중도해지요건은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자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주택구입 등이 해당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리

청년들이 목돈 마련을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될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5년을 기다리면 최대 5000만원까지 마련할수 있으니 둘도 없는 기회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기간이 조금 길다보니 중도에 해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 조금 염려 되기는 하죠. 하지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어쩔수 없는 특수상황 때문에 해지 하셨다면 이미 납입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여금과 비과세혜택이 있는점을 꼭 활용 하시고요. 5년 기간동안 해지 안하고 갈수 있는 안전한 금액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거 같습니다. 이자율도 가장 높은 수준이고 정부에서 또 돈도 보태주고, 비과세까지 되는 이 계좌, 세금으로 운영하는 것일텐데요. 조건에 해당되는 국민 중 한 사람이라면 안하는게 손해보는 기분일거 같아요. 오늘 포스팅으로 알아 보시려던 거 해결 되셨기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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