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법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블로그를 통해 광고수입을 얻게 되면 이것은 사업소득에 해당되고 이 소수입은 소득이 발생한 모든 부문에 세금을 내야하는 원칙에 따라 매년 5월달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종 업종이라고 볼수 있는 구글애드센스 수입은 세금신고 분류코드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 소득세신고를 할때 어떤 코드를 적용해야 할지 난감할수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의 경우엔 비교적 많이 알려져 구체적인 업종코드가 지칭되어 있는 반면,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의 경우엔 명확한 업종코드가 뚜렷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신고하는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현재까지 제시된 다양한 방법 중에서도 적용이 가장 적절하고 비용도 최대한 절감을 할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코드를 소개해 드려 종합소득세 신고시 불편함을 덜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애드센스블로그수입이 무엇인지부터 정의하고 구글애드센스 블로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란?

구글애드센스 블로그 수입 종합소득세 신고는 정보성 블로그를 쓰고 구글애드센스로부터 광고게재 승인을 받은후 해당블로그에 구글애드센스 광고를 게재하는데요.

블로그를 보는 사람들이 광고를 클릭한데 대한 댓가의 일정비율을 구글로부터 받는 수입에 대해 신고하고 내야하는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대상 코드 분석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신고를 하면서도 세금을 가장 적게 낼수 있는 방법으로 신고하는 것인데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개별적으로 기존의 사업소득에 사업장 추가를 한후 업종코드를 넣고 해당년도의 총수입을 기입하면 되니 어렵지 않으므로 여기서는 신고절차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구글 애드센스 블로그의 경우에 거론되고 있는 코드로 743002(광고대행업),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921505(미디어콘텐츠창작업), 724000(온라인정보제공업), 642004(정보매개서비스업), 525104(SNS마켓) 등이 있는데요.

525104의 경우엔 SNS를 통해 판매를 직접 해야하는 경우에 적절하고, 642004는 온라인플랫폼, 724000은 데이타베이스를 직접 구축해 정보를 판매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세무사 의견이 있어서 블로그에 적용하기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블로거가 소득세신고코드로 사용할수 있는 가장 용도 적절한 코드는 역시 743002(광고대행업)과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743002는 블로그에 광고를 게재하여 광고수익을 사업소득으로 얻으므로 광고대행업에 속하므로 사용할수 있고, 940306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용할수 있는 코드로 블로그도 유튜브와 같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에 속한다고 볼수 있어 적용할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세무안내를 통해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의 유형으로 유트브와 아프리카TV등을 예시로 명시한바 있는데요.

블로그의 경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더라도 크리에이터란 예시가 있고 블로그는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라는 의미가 블로그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 코드를 적용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논리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블로거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엔 743002코드와 940306을, 사업자등록이 안된 경우엔 940306코드를 사용해 신고할수 있습니다.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실제 적용가능 코드

940306코드의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모두 가능하고요. 면세사업자를 해도 사업자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코드인데요.

인적시설(유튜브의 경우, 시나리오작성자 또는 영상편집자 고용시)또는 물적시설(전문촬영장비나 스튜디오 등)이 있을 경우엔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하고요.

이런 시설이 없을 경우엔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인적.물적시설이 없는 블로그의 경우 940306코드를 이용시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애드센스 블로거가 사용할수 있는 두 코드에 대해 코드별 수입별 세금 절세 비율은 다음과 같은데요.

간단히 말해, 수입금액에서 아래 비율만큼 빼고 나머지만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코드 및 업종단순경비율(연수입이 2400만원이하일 경우만 적용)기준경비율(연수입이 2400만이상 7500만원이하일 경우만 적용)
743002(광고대행업:라디오, 텔레비젼, 신문, 인터넷광고 등)79.3%24.8%
940306(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64.1%13.4%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적용 가능 코드

에드센스 연수입이 2400미만일 경우, 사업자 등록이 있을 경우 743002로 신고하면 79.3%, 940306으로 신고하면 64.1%의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만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이 신고를 하려면 940306코드로 신고하는 방법이 유일한데요. 이때는 64.1%의 금액을 뺀 나머지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위 표를 볼때 애드센스 블로거가 신고할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743002코드로 신고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니, 940306코드로 하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올라갈수록 세율은 높아지고 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 폭도 줄어드는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애드센스블로거가 종합소득세신고시 적용가능한 코드인 두 코드 역시 연수입이 2400만원을 넘으면 경비인정비율이 낮은 기준경비율로 해야 하므로 그만큼 절세혜택이 줄어들게 됩니다.

2400만원 이하일 때는 79.3%(사업자등록증 보유시)와 49.7%(사업자등록증 미보유시)로 비교적 많은 비율의 경비를 인정해주지만, 2400만원이상 7500만원 이하의 구간에서는 그 비율이 24.8%와 13.4%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의 수입이 생긴다면 경비를 그냥 인정해주는 비율은 없어지고 실제로 블로그하는데 사업에 사용된 필요경비만을 장부기장을 통해서 공제받아야 하는데요.

블로그라는 것이 특별히 필요경비가 들 일이 거의 없어서 7500만원 이상부터는 거의 모든 세금을 비율대로 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땐 어차피 세무사를 통해 하시는게 좋을거 같고요. 세무사 상담을 통해 절세방법도 최대한 연구해봐야 할듯 싶습니다.

정리

구글애드센스 블로그수입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구글 애드센스 블로거의 소득신고에 적절한 코드는 743002코드와 940306코드 2가지 정도로 축약이 됩니다.

두 코드의 장단점이 있을텐데요.

743002코드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내야 사용할수 있다는 게 특징인 반면, 940306코드는 사업자등록을 안내도 사용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940306의 경우엔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세금신고시 덜 복잡하다는 장점도 있어 비용혜택이 743002보다는 적더라도 편의를 더 생각하는 분이라면 선호할수 있습니다.

743002의 경우엔 일반적으로 광고대행사들이 주로 적용하는 코드로 일반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는 장점, 일반과세자는 부가세환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각각 있지만, 애드센스 수입의 경우엔 외화수입이므로 부가세 영세율적용으로 부가세가 ‘0%’이고 환급받을 매입세액도 생기지 않는 경우라면(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함) 결국 비용면에서 동일할 것이므로 어느사업자를 선택하셔도 좋을것입니다.

한편 매입세액이 별로 생길거 같지 않은 블로그의 경우엔 그냥 경비인정만 많이 받을수 있는게 최선일수 있는데요. 연수입 7500만원 이하의 경우, 인정비율이 가장 높은 743002로 하거나, 경비인정률은 좀 적지만 신고편리를 더 우선시한다면 940306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이 애드센스블로거들의 소득세신고시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에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소정의 커미션이 제공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