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기한 후 부가세 신고 하는법


임대사업자 기한 후 부가세 신고 하는법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 기한후 부가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매년 두번씩 하는 부가세 신고, 너무 오랫만에 돌아오다보니 깜박하고 지나쳐서 가산금을 물기가 쉬운데요.

저도 이번에 부가세 신고 기간을 놓쳐 원치 않는 가산금을 물게 되었지 뭡니까.

이미 지난일 부담을 최소화 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저같이 기한을 깜박 놓쳐 걱정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수도 있을거 같아 기한후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핵심만 요약해 드립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는 일반 부가세 신고와는 좀 다른 것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 점이 그것이며, 이것이 바로 임대사업자 부가세 신고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하는 종이서류를 비롯해, 홈텍스나 손텍스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홈텍스에서는 신고 및 납부를 모두 할수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가세 신고 기간(확정)은 매년 1월 25일과 7월25일 이렇게 1년에 두 번 있는데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정말 잊어먹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거기다가 가산세가 어마무시하죠. 가산세 정리를 좀 해보자면, 신고를 안하고 세무서에서 무신고 결정이 나오면 세액의 20%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깜박하고 기한을 넘겼어도 그 사실을 알았을때 최대한 빨리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최소화시킬수 있는데요.

세무서에서 결정이나서 통지가 오기 전에 신고를 빨리 하면 할수록 감면을 더 많이 받을수 있습니다.

즉, 감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한 후 1개월 경과 전에 신고 및 납부시 : 가산세액의 50% 감면
  • 기한 후 1개월 경과 3개월 이전 신고 및 납부 시: 가산세액의 30% 감면
  • 기한 후 3개월 경과 6개월 이전 신고 및 납부 시: 가산세액의 20% 감면

따라서, 깜박하고 기한을 놓졌더라도, 최대한 빨리 1개월 내에만 신고 납부하면 50%를 감면 받으실수 있으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사업자 부가세 기한 후 신고 방법

부동산 임대가액명세서

부가세 신고를 놓진 임대사업자의 경우 역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부가세 신고를 하실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임대사업자 부가세 기한후 신고를 홈텍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는 방법은 부인터넷에 많이 널려 있고, 사실 그냥 홈텍스에 들어가서 순서대로 하시는 것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헷갈릴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서 작성 방법인데요.

임차인과 임차내역이 이전 내용과 같을 경우는 그냥 이전 내용 불러와서 자동 계산을 묻는 질문에 예만 하시면 그냥 다 끝나니 쉽습니다.

따라서, 여기선 한 과세기간 중 임대 계약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만 알려드릴게요.

순서는 간단합니다.

1. 회사 및 과세 기본 기간을 기재한다.

2. 부동산의 간략한 기본사항(호수, 층수, 면적 등)을 기재한다.

3. 부동산의 보증금, 월 임대료, 총 임대료를 기재한다.

  • 이자는 1항에서 기재하는 기간에 따라 자동 계산되니 별도로 적지 않습니다.

1. 임차인이 바뀌었거나, 임차조건이 바뀌었을 경우: 이 경우가 가장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럴경우 두 가지를 각각 나눠서 해야 합니다.

즉, 지난 년도 하반기 신고 기간 중 일부는 이전 계약 내용이고 일부는 계약 변경으로 인한 이후 달라진 계약 내용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합산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2. 결국 아래의 표만 제대로 작성해 주면 끝나는데요.

일단 임차인 조회를 클릭하면 이전 임차인 명세가 나오면 체크 표시 후 맨 아래쪽에 선택을 누르시면 명세가 자동으로 불러와 집니다.

3. 그 다음엔 이전 임차인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임차계약내용만 변경되었을 경우, 이전 임차인이 낸 임대료만 계산하면 되니까 해당 기간을 적어주면 됩니다.

이때는 이주일과 퇴거일만 적으면 되는데 이주일은 과세 기간 중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있다가 나갔다면, 이주일은 2023년 7월 1일, 퇴거일은 2023년 7월 31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실제 입주일이 매달 15일이라면 6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기간이 겹칠텐데요. 이렇다고 해도 무조건 과세기간인 7월 1일을 기재해야 합니다.


세무행정상 2분기에 해당하는 것만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르는 거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좀 많이 헷갈렸는데요. 꼭 그렇게 하셔서 입력하시면 제대로 되더라고요.

* 칸에 날짜가 그냥은 안 적히게 되어 있는데, 이 땐 아래의 일자수정 버튼을 누른 후 기재하시면 됩니다.

4. 그리고 두번째 계약내용의 경우에도 한번 더 상호를 입력하면 되는데, 만약 다른 회사가 새로 임대 들어 왔다면 회사 사업자 번호를 넣고 ‘임차인조회’를 누르면 상호가 뜹니다.

5. 그 다음에 이번엔 ‘갱신일’을 넣는데, 이땐 갱신후 과세시작일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은 7월 19일인데 과세적용일(계약변경내용적용기점 또는 신 입주자가 들어온 날짜)이 25일이라면 25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6. 이주일은 갱신일과 같고요. 뒤의 계약내용이 12월 31일까지 쭉 계속될 경우 퇴거일은 12월 31일을 기재해 주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 1
부동산 임대가액 명세 2


정리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저는 입주자가 25일부터 시작해서 입주일을 6.25일로 적으니 계속 틀렸다고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많이 헤메다가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제 경우와 똑같지는 않았지만, 보면서 2023년 하반기(7.1~12.31)에 대한 부가세 신고라서 7월 1일 이전 날짜만을 적도록 해 놓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동입력 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원래의 계산과 다르게 기재될때는 그냥 취소 하고 직접 입력해서 내용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포스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에는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한 소정의 커미션이 제공될수 있습니다.